[현장영상] 당정청 "골목상권 기준 완화...지원 대상 적극 확대" / YTN

2020-05-15 6

더불어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가오늘 아침 민생 현안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업종에 관계없이 소상공인 점포가 몰린 골목이라면지원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포함해코로나19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다양한 방안을 내놨습니다.

오늘 민생현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공정경제를 강조하는 것은 코로나 사태의 선제적 대응에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.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보면 2000제곱미터 안에 점포 30개가 넘으면 골목상권으로 인정하기로 했고요.

또 기존에 제외된 음식점의 밀접 지역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. 또 주차장 건립이나 화재 안전시설 등에 대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고요. 방과 후 학교 강사 등 비정규직도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. 또 코로나19 같은 감염병도 여행 취소 사유에 포함시키기로 했는데 취소 시기에 따라서 여행업자, 또 소비자가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지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의견을 나눴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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